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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카롱 벌꿀 부적합... 라면류는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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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2-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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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30일부터 2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이 요청됐다. 국내 유통 중인 라면의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2022)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참고로 탄소동위원소비율()은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검사(22.5이하 천연벌꿀, -22.5초과 사양벌꿀)이다.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습.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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