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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형간염 바이러스 젓갈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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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5-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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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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