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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 사용하는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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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3-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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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요가매트는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요가의 특성상 허리통증 예방과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소비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8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요가매트 제품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이에 연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10개 제품은 연맹에서 사전에 학계, 관련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 의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선호도와 구매율이 높은 제품들을 선정하였다.

 

참고로 표시된 가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한 가격이며, 구입처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험 ·평가 항목 및 방법에는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유해원소 용출,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안전성 항목과 품질표시사항, 환경성 표시 ·광고 등 표시 실태와 가격 등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시험 ·평가 결과,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현재 국내 관련 기준은 없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고무 ·페인트 ·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요가매트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29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의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성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품,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 유해염소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해원소 함유량 실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도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유해원소 용출 8종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독일제조물안전법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2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 ·광고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인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은 잔류성유기물질 및 피부접촉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나, 국내의 경우 현행 요가매트는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는 반면,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요가매트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매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사진 :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오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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