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식자재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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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이다.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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