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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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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6-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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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낙 식약처에 따르면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5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에 회수폐기 조치하는 해당제품은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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