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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코로나 엔데믹...정부, 코로나19 경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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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6-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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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마침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정보는 6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기조로 전환했다. 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토록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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