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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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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8-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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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5일부터 7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30)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40)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표방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5)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8)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25)이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로 파킨슨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페닐에틸아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불안, 환각,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에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에 남성화, 생리 불순 청소년에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은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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