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등 야외활동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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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는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 멀미약, 근육통완화제, 소화제 등을 사용시 주의해야할 점은 없을까?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부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는 제품 겉면에 표시돼 있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권장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하며, 부착 후 반드시 손을 세척한다.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부위를 피해 사용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한다.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수면 등)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에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함유되어 있다. 효소제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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