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직장인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11-23 09:05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 신청을 11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하였다.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