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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커피, 라면 등 유통소비 기한은 최장 얼마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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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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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우리는 식품을 구매할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참고해 구입하고 소비한다. 그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폐기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과자류 12개 품목의 경우 현 유통소비기한은 30~183일 이나 소비기한은 54~333일이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초콜릿가공품 1개 품목은 현재 180일에서 291일로, 묵류 2개 품목은 현재 183일에서 265~303, 유탕면 2개 품목은 현재 183일에서 207~333일로 나타났다.

 

이밖에 커피는 45~90일에서 69~149, 막걸리는 30~90일에서 46일에서 160일까지, 발효유는 29일에서 32일로, 만두는 275일에서 533일까지 유통 소비가 가능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82일까지 51개 식품유형의 55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새롭게 추가된 탁주, 커피 등 15개 식품유형 37개 품목이 포함되고, 기존에 참고값이 공개된 식품 유형과 일부 중복(과자, 빵류 등)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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