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T촬영전 조영제 알러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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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서 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 환자 19만4493건을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 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 응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 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 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영제는 폐·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일반적 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 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되는 가돌 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X-선 진단‧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 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 상법(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약물 이상반응은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생 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 응을 말하는데,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 우로 조영제 이상반응은 과민반 응과 생리적 반응으로 분류된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 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 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 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장기 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 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분석결과, 이상반응 발 생 건(1401건)은 국소적인 가려 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 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 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조영제 예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 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 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 야 한다.
또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 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 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 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 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 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 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몸에 남아있는 조영 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히 물 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반응 경험․가족력‧알레르기질환이 있 는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 능성이 있으므로 검사 전 의료 진에게 해당 사실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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