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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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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1-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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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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