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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화장품에서 방사능물질 검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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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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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조치된 해당 품목은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락 강조했다.


* 사진은 식약처에 의해 회수조치된 제품정보. 자료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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