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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클렌저 등 인체세정용 기능성 화장품, 상처 등 피부에는 사용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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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3-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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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흔히 쓰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데 사용하는 제품들을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가 26일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 하여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들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 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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