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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런 혜택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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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1-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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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 소득 하위 20~40%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가 경감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낼 수도 있다. 사용한도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작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부터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도 지원된다.

 

올해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더해 올해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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