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이 정한 '식물건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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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엔이 정한 식물건강의 해이다.
정부는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식물재배자, 식물병해충 연구자, 수입자・관세사 등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두었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많아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및 해외여행객은 2019년도 기준 각각 4,676천 건, 9,355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대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사진. 붉은 불개미와 혼동하기 쉬운 토종 노랑꼬리치레개미. .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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