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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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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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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

A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수 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

A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해야 한.


Q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가 있나?

A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

해야 한다.


Q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A 아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

A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체할 수 있.

* 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업)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


Q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

 

A아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노사협의 확인서류근로시간 확인서류준비하면 된다.


Q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A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Q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


A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 첨부하면 된다.

 

Q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하나?

A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면 된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

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A안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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