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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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
A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수 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
A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Q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가 있나?
A ①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②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
해야 한다.
Q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A 아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
A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업)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
Q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
A아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Q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A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Q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
A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면 된다.
Q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하나?
A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면 된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
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A안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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