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기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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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이제 하루안에 해결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가능했다.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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