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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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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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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


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앞으로는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


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L씨의 경우에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부터 전국 159개 시·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226()부터 33()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


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 최초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

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고령자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1,500, 고령자 유형 3,000, 일반 유형은 3,040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


주거지원이 시급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다자녀 유형전세보증금수도권 기준 최대 1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 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원한다.

 


입주자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5%에2%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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