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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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슬레이트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이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17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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