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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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성남, 군포, 용인, 제천 등 2018년 기준, 전국 지자체 104곳의 주민들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다.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또 가입돼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꼭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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