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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고양이, 동물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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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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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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