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고양이, 동물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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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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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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