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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 MRI검사 본인부담금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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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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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단순 두통으로  MRI를 진행하면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부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했다. 또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는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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