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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피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구제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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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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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신청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신청인이 소속한 회사에 알려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신청인에게 2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했다. 


사례2. B자치단체는 직원이 신청인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류를 관내 복수의 APT관리사무소의 FAX전화번호로 잘못 전송했다. 이에 신청인을 포함 가족 모두에게 총180만원을 지급토록했다. 


사례3. C운송업체는 직원 동의 없이 업무용 운송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장치(GPS)를 철거하고 설치했다. 이에 직원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정했다. 


사례4. D헬스클럽은 다른 업체에 시설물과 기존 회원정보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해 사전 동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의 회원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18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도 275건 대비 28% 증가한 352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은 해결되어 조정성립률은 66.2%, 처리기간은 평균 33이 걸렸다. 


분쟁조정은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절반(56%) 이상을 차지하고 

다.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인으로는 SNS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30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65%)은 손해배상으로, 32(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해결되었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되었다.


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등의 요구 불응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도 지금보다 늘어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번 분석결과를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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