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법 위반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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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25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
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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