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검사 주기, 10년마다 -> 10년중 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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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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