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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글꼴, 이제 저작권 걱정하지 말고 안심히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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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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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꼴 써도 될까?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모음집을 330()부터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오프라인(: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 글꼴파일을 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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