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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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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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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 포장판매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 


(0.1mg/kg) 초과(0.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12일 제품이다.<사진 참조>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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