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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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
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
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
데,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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