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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시 반드시 목줄 착용해야... 위반시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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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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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 합동 홍보1개월(45) 간 비대면으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홍보사항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맹견 소유



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2021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내용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



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 착용하여야 하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소유자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2021년부터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21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



상하기 위하여 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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