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우수 제품 구입하면 구매가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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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했다.
환급 대상품목도 작년 7개 품목에서 올해 10개 품목으로, 1인당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이다.
구매일 기준으로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단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을 종료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세부일정 >
▸지원대상 구매기간 : '20. 3. 23. ∼ '20. 12. 31. ▸고객 콜센터 및 홈페이지 개시 : ‘20. 3. 23.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20. 3. 23. ∼ '21. 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20. 4. 10. ∼ '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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