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위스산 감자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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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입니다. 수입량은 5만9158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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