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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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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6-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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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ㆍ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 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령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9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한편, 20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 재축 대수선과 파손 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은 1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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