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 식용 안되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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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
(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
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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