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생리대 거짓광고 수입판매업자 고발조치
페이지 정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하여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
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하여 관리 당국을 속였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글국립 산림 다중이용시설 제한적 재개 20.05.07
- 다음글6일,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하는 첫날 ... 국내 신규발생 0명 20.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