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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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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4-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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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납부기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고기한직권으로 6. 30.()까지 연장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6


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자 243에게는 ARS(1544-9944)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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