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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29일까지 의약외품 광고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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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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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423일부터 4월 


29일까지 표시·광고사항 집중 점검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


 따라 2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


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


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도별


대상 품목배정했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안심하고 의료제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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