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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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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5-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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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6,031청년 681, 신혼부부 5,350이며, 수도권 3,478,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하며, 시세의 40~50%최대 6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거주할 수 있는 유형(2,885)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465)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264만원, 2438만원


3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다시 확인해야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입주 후에 검증하여 신속하게 입주(6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된다




[‘20년 제2차 입주자 모집 주목사항 ]

 

(소득요건 구체화) 12인 가구는 소득요건 확인.

 

12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264만원, 2438만원)이 적용

 

* 기존 12인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 소득(562만원) 적용

 

(입주기간 단축) 이전보다 3주 더 빨리 입주가 가능.

 

자산소득무주택여부 등 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하여, 입주요건 검증작업에 필요한 시간 단축(기존 평균 6개선 평균 3)

 

 

(청년 중복신청 제한) 당첨 후순위 청년의 입주가능성을 높아져

 

주거지원이 필요한 후순위 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계약자가 동일 지역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

 

*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도 타 시구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 동일 지자체에 신청 허용

 

(신혼부부 요건 완화)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 등 조건 완화.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 주택(588)은 입주자격을 혼인 10년 이내(기존 7), 유자녀가구 만13(기존 만6) 이하 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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