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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안전확인 안된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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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7-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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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없는 성분이 들어가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바라밀(학명: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가 포장 판매한 ‘황금쌀눈’ 제품(유형: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키로 했다. 페노뷰카브(Fenobucarb)는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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