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간 넘은 원료 사용 맥주 회수조치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식약처, 유통기간 넘은 원료 사용 맥주 회수조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6-22 07:09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