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간 넘은 원료 사용 맥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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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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