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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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비행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1년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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