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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안된 일본산 커피제품 판매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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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5-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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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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