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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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
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
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
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
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
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
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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