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식약처,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4-30 09:22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


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


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


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


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


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


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식약처 제공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