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상품권 순차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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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이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총 보수 32만9000원)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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