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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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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7-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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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 설비, 부대 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는 한편,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금)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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