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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산 파슬리와 햄프강환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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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7-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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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잔류농약은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으로 모두 국내 미등록 농약이다.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입니다.

   

또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


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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