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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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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5-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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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접수27()부터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겨울 모두 지원한다.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27()부터 1231()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626()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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