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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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금액은 올해 대비 130원, 1.5% 인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화) 새벽 2시10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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