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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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 기준,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 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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