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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아동 여름 의류 등 156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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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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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

 

이날 표준원에 따르면 아동 여름철 의류 등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 7배씩 초과한 수영복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됐다.

 

해당품목은  엠케이의 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제이플러스교역의  

BBSH9503K 등이다. 

 

어린이용 우산은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됐다.


물놀이기구)는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방수 카메라 완구의 경우는 납 기준치를 78 초과하였다.  기타 여름용품의 경우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조치됐다.


표준원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판매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  등록하였다.

 

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는 가운데, 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

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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